상업등기규칙 제75조 (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제75조(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3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업등기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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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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