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등이 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부본 송달이 안 되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다시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한다.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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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항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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