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2조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최근 개정 2014.12.30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등이 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부본 송달이 안 되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다시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한다.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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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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