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를 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46조 및 제247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변경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서면결의절차에서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요지
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면, 종결 전에 한해 법원이 신청에 따라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제1항). 권리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계획안 제출 절차를 준용한다(제2항). 종전 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 결의에 불출석·무회신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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