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① 공탁물을 출급ㆍ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번호
2. 출급ㆍ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ㆍ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ㆍ기호ㆍ번호,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 출급ㆍ회수청구사유
4.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5.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6.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7. 제4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급ㆍ회수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8. 공탁법원의 표시
9. 출급ㆍ회수청구 연월일
요지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한다(제1항). 청구서에는 공탁번호, 출급·회수하려는 금액·유가증권·물품의 표시, 출급·회수청구사유, 이자 동시 수령 여부, 청구인 인적사항,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공탁법원의 표시,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한다(제2항 각 호). 대표자·관리인·대리인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주소를 적어 기명날인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면 소속 관서명과 직을 적는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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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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