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개정 2020.2.4>
요지
등록부 정정신청에 신고에 관한 여러 규정(신고장소·방식·통지 등)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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