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최근 개정 2020.12.29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요지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고,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인수인의 권리를 잃는다.

  •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 납입기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절차 없이 그 권리를 잃는다(실권).
  • 실권해도 회사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막히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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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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