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
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요지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고,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인수인의 권리를 잃는다.
-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 납입기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절차 없이 그 권리를 잃는다(실권).
- 실권해도 회사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막히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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