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 등 형식적 경매의 근거다.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1항). 같은 목적물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유치권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를 우선 진행한다(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경매를 다시 진행한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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