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즉시항고)
①기여분 결정의 심판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12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이 있는 경우에,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심판의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기여분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병합된 사건의 심판에서는 한 사람의 즉시항고와 일부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효력이 당사자 전원과 심판 전부에 미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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