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33조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제633조(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은 이 법에 의한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만으로는 국내 도산절차의 개시·진행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UNCITRAL 모델법이 주절차 승인 시 자동중지를 두는 것과 달리, 우리 법의 승인은 지원결정(채무자회생법 제636조)을 받기 위한 기초일 뿐이다. 실제 강제집행 중지 등 효력은 별도의 지원결정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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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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