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3조(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은 이 법에 의한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만으로는 국내 도산절차의 개시·진행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UNCITRAL 모델법이 주절차 승인 시 자동중지를 두는 것과 달리, 우리 법의 승인은 지원결정(채무자회생법 제636조)을 받기 위한 기초일 뿐이다. 실제 강제집행 중지 등 효력은 별도의 지원결정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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