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요지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점포 등 설비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상인으로 본다(설비상인). 회사도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민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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