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동전-의제상인)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요지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점포 등 설비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상인으로 본다(설비상인). 회사도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민사회사).관련개념·해설개인상인법령상법 제4조상법 제9조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개인상인🚩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