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조 (동전-의제상인)

제5조(동전-의제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요지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점포 등 설비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상인으로 본다(설비상인). 회사도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민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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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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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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