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①「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유언검인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유언검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요지
민법 제1070조 제2항의 구수증서유언 검인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검인에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다(제1항). 이 점은 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3항의 유언증서·녹음 검인과 같다.
두 검인은 불복에서 갈린다. 구수증서 검인은 심판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항). 반면 민법 제1091조의 유언증서·녹음 검인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다. 가사비송 심판은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규칙에 규정이 없는 제1091조 검인은 불복할 수 없다. 구수증서 검인이 유언의 효력 요건에 직결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생긴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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