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요지
무잉여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1주 안에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경매를 계속 진행한다. 최저매각가격이 너무 낮게 정해졌거나 우선채권이 이미 변제되었다는 등의 증명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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