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집행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요지
전자소송의 적용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전자문서 이용은 민사소송에 한정되지 않고, 가사소송·행정소송·특허소송(제9장)·민사집행·회생파산·비송사건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이들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의 절차도 포함된다(제8호).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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