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집행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요지
전자소송의 적용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전자문서 이용은 민사소송에 한정되지 않고, 가사소송·행정소송·특허소송(제9장)·민사집행·회생파산·비송사건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이들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의 절차도 포함된다(제8호).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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