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최근 개정 2014.12.30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이행지체 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이행이 없거나, 뒤늦은 이행이 더 이상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이행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 대신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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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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