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2005.9.8, 2010.7.21, 2014.11.4, 2017.12.28>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천분의 1.5
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요지
계약의 요건과 비용·책임 및 적용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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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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