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 (항소심의 증거신청)

제127조의4(항소심의 증거신청)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일괄하여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증거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2.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요지

항소심 증거신청의 시기와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증거가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2항).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증거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고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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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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