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4조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최근 개정 2020.2.4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轉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개정 2020.2.4>
1. 차임(借賃)
2. 범위
3. 차임지급시기
4. 존속기간.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5. 임차보증금
6.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7.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요지

임차권설정등기나 임차물 전대등기를 할 때 기록하는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차임과 범위는 필수 기록 사항이고,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임대인의 양도·전대 동의는 등기원인에 그 내용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등기해 두면 나중에 임차권 이전·전대 등기를 할 때 동의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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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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