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을 정한 조문이다. 합병 절차에 합명회사 합병 규정(제230조, 제232조~제240조)을 준용한다. 준용되는 제230조에 따라 합병결의는 총사원의 동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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