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요지유한책임회사의 합병을 정한 조문이다. 합병 절차에 합명회사 합병 규정(제230조, 제232조~제240조)을 준용한다. 준용되는 제230조에 따라 합병결의는 총사원의 동의로 한다.관련개념·해설유한책임회사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유한책임회사🚩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