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질권자의 담보권 실행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원칙은 질물 경매(제1항)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매를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액으로 질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2항). 후자가 간이변제충당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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