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질권자의 담보권 실행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원칙은 질물 경매(제1항)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매를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액으로 질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2항). 후자가 간이변제충당이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