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
요지
가사비송사건의 병합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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