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기간 계산은 법령·재판·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 규정(민법 제156조~민법 제161조)에 따른다. 민사소송의 기간 계산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170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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