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기간 계산은 법령·재판·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 규정(민법 제156조~민법 제161조)에 따른다. 민사소송의 기간 계산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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