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10.15>
요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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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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