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요지
-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임의로 공탁할 수 있다.
- 배당요구서를 송달받거나 압류·가압류가 중복된 경우에는 채권자 청구가 있으면 공탁이 의무가 된다.
- 공탁 후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상당한 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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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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