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요지

제3채무자공탁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임의로 공탁할 수 있다.
  • 배당요구서를 송달받거나 압류·가압류가 중복된 경우에는 채권자 청구가 있으면 공탁이 의무가 된다.
  • 공탁 후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상당한 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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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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