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요지
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증명서류와 수리 후 신고증 발급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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