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 또는 상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요지
유한회사 자본금 증가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출자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와 출자 전액 납입(또는 현물출자 급여·상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서도 추가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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