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57조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제157조(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 또는 상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요지

유한회사 자본금 증가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출자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와 출자 전액 납입(또는 현물출자 급여·상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서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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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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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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