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요지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을 정해야 한다(제1항).

  • 채권신고 기간: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 채권조사 기일: 채권신고 기간 말일과 1주 이상 1개월 이하 사이.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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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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