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요지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1)사인증여예규·선례 (5)등기선례 제3-497호 (사인증여 — 수증인 명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등기선례 제3-57호 (사인증여 시 수증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등기선례 제9-245호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 등기의 신청인·인감증명)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사인증여 이전등기 시 공정증서인 사인증여계약서의 요건)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2호 (사인증여 가등기의 본등기 — 유언집행자 지정 시 유언방식 요건)🚩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