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기관의 조사)

제32조(등기관의 조사)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법 제4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요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한다. 법 제46조 단서는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당일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도록 정하는데, 그 보정 요구의 방식이 이 조 제2항이다. 말·전화·팩시밀리·인터넷 중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있어 서면 통지에 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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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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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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