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회생절차에서도 부인하려는 행위에 집행권원이 있거나 집행행위에 따른 것이어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절차의 집행행위 부인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395조와 같은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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