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요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이용신청,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절차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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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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