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요지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차주의 귀책사유로 수령이 지체된 경우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