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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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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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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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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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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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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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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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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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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