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요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운용·개발하거나, 멸실·훼손 등 어떤 사유로든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포함된다. 신탁재산에서 파생된 이익은 수탁자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이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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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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