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요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운용·개발하거나, 멸실·훼손 등 어떤 사유로든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포함된다. 신탁재산에서 파생된 이익은 수탁자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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