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요지
물건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려고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하면 그 부속물이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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