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요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제1항 각호의 절차·행위가 중지·금지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의 중지·금지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과 개인회생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이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처분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처분 취소에는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해당 금지·중지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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