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①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재판서ㆍ조서의 정본을 최초의 집행문과 함께 교부하는 경우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신설 2025.9.1>
1.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을 최초로 교부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수동 발급의 경우 최초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
요지
전자소송포털로 신청하는 경우의 수수료 특례를 정한 조문이다. 정본·등본·초본 교부, 사건에 관한 증명서 교부, 집행문 부여의 수수료를 인지법 제16조 제1항을 준용해 감액하고(제1항 본문), 사건에 관한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와 최초의 집행문과 함께 재판서·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는 무료로 한다(제1항 단서). 이 경우 수입인지 납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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