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

제394조(항소권의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는 항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면 그 당사자는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고, 양쪽 모두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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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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