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조(항소권의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는 항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면 그 당사자는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고, 양쪽 모두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제394조(항소권의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항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면 그 당사자는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고, 양쪽 모두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