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사문서에 본인·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는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행위가 본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먼저 추정하고(1단계 추정), 이에 따라 이 조문의 문서 전체 진정성립 추정(2단계 추정)이 작동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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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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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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