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사문서에 본인·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는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행위가 본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먼저 추정하고(1단계 추정), 이에 따라 이 조문의 문서 전체 진정성립 추정(2단계 추정)이 작동한다고 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