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발송의 방법)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요지
발송송달의 방법을 정한 규칙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송달장소 변경신고 해태)과 제187조(보충·유치송달 불능)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발송송달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라 불리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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