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51조 (발송의 방법)

제51조(발송의 방법)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요지

발송송달의 방법을 정한 규칙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송달장소 변경신고 해태)과 제187조(보충·유치송달 불능)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발송송달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라 불리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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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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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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