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82조 (관리인의 의무 등)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러 관리인이 함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진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