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①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러 관리인이 함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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