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요지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증인은 그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상계하지 않고 있어도 보증인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관련개념·해설보증인상계법령민법 제433조민법 제435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1)보증인🚩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