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증인은 그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상계하지 않고 있어도 보증인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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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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