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별제권)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요지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등)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의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권·전세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자로서 해당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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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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