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요지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등)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의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권·전세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자로서 해당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