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5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21조의15(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농업직불금ㆍ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
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7. 출입국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요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과 회수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정보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자료, 각종 공적연금·보험의 가입 여부와 소득·부과·수급 정보,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공시가격이나 과세표준액,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을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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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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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