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매각장소)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요지
매각기일은 원칙적으로 법원 안에서 진행한다. 집행관이 법원 허가를 받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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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매각장소)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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