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요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하므로(부종성), 채권과 분리해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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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하므로(부종성), 채권과 분리해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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