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요지

항소권 포기는 서면으로 한다. 항소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 후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낸다. 항소 후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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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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