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 (채권담보권의 목적)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요지

채권담보권의 목적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이다(제1항). 여러 개의 채권이나 장래 발생할 채권도 종류·발생 원인·발생 연월일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로 묶어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제2항). 집합채권·장래채권을 담보로 잡는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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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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