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①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요지
채권담보권의 목적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이다(제1항). 여러 개의 채권이나 장래 발생할 채권도 종류·발생 원인·발생 연월일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로 묶어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제2항). 집합채권·장래채권을 담보로 잡는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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