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재심소장 등)
①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요지
재심소장의 인지액은 정액이 아니라 재심 대상 판결의 심급을 따라간다.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소장 기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항소심·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항소장·상고장 기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의 금액을 붙인다.
조서에 대한 준재심도 같은 기준이다(제2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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