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등을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22.2.25>
1.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가.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등
나. 담보권설정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등
2.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3.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가.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나.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증명하는 서면등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등
3)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
② 담보권설정자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자신의 현재 주소가 해당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곳임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5>
③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하는 서면등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④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ㆍ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1.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2.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요지
동산·채권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송신하여야 하는 서면등을 정한다.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담보권설정자와 권리 취득 등기의 등기권리자를 특정하기 위한 서면등을 자연인·법인·외국법인으로 나누어 정하고, 외국어 서면등에는 번역문을 붙이게 한다. 제4항은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와 그 법인·조합, 법인이면 담당 변호사·법무사)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제출·송신하도록 한다(신설 2024. 11. 29.). 그 양식과 작성방법은 등기예규 제1885호 제4조가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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