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요지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통상항고에는 이런 당연 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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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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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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