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요지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통상항고에는 이런 당연 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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